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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15 2015노6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손에 렌치를 들고 있었을 뿐이고, 이를 휘두르거나 피해자 E의 몸에 닿게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에 의하여서도 고지할 수 있다

(대법원 1975. 10. 7. 선고 74도2727 판결 참조).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쇠파이프 렌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했고, 당시 많이 놀랐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아버지인 F 또한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고인은 십여 년 이상 조현병 ‘정신분열증’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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