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19노101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언짢은 감정을 일시적으로 표현한 것일 뿐이고,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참조).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146 판결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고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당일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변경을 시도했으나 옆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