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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노27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는 부부싸움 중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양향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말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협박 범행에 관하여 처인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외에는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초범이다.

피해자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공탁하였다.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였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경찰공무원직에서 당연히 퇴직하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반복하여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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