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 D가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라 볼 수 없는데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표현방법,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하고(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카센터에 자신의 차량수리를 맡겼으나 그 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를 찾아가 자신이 기자이며 수리비를 환불해 주지 않으면 인터넷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