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에는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들이 저지른 이 만행이 결국 누구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봐! 니 새끼 니 조카들, 잘 지켜내라, 니네 손주는 최근에 E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3시 30분에 하원하고 당신 딸이 최근에 차도 비엠으로 바꾸고”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그 자체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손자와 조카들의 생명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