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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고정31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9. 경 피고인 소유의 전 남 구례군 B 토지 위에 있는 비포장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C이 위 도로로 통행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약 1m 정도 깊이로 파헤치고, 위 도로의 입구에 높이 약 1.5m, 길이 약 60m 의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차량 및 사람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위성 및 현장사진,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1. 고소장 [ 형법 제 185조가 규정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 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 부근을 촬영한 위성사진들의 각 영상을 보더라도, 2008. 경부터 2015. 경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이 다른 주변 부분과 확연히 구분되도록 ‘ 도로’ 의 형상을 띠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통행로 인근 토지에서 농사를 짓는 주민들과 하천 계곡을 찾아오는 피서객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보도 또는 차량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여 온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통행로로서 형법 제 185조의 ‘ 육로 ’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행로가 있는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수익 권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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