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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6 2016노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육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소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밭으로 개간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육로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장 소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침해 행위를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폭이 약 2m 정도로 사람의 통행은 물론 물품 운반이나 영농을 위한 경운기 등 차 마의 통행도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수십 년 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점, ② 고소인과 J의 2 가구가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실제 주로 이용하기는 하나, 그 외에도 일반인이 이를 통행하여 고소인과 J의 집 혹은 그 인근 밭이나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 육로 ’에 해당된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밭으로 개간하여 통행을 방해한 행위는 일반 교통 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

나 아가 이 사건 행위의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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