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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1.09 2017노754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통행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통행로의 한 가운데에 포크 레인 등을 세워 둠으로써 기존 통행방식 대로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정도에 이 르 렀 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피고인의 처 F 소유의 원주시 B(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중 일부는 고소인 D의 C 토지( 소유 명의자 G, 이하 ‘ 고소인 토지 ’라고 한다 )에서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고 한다) 인 점, ②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경운기 등 소규모 차 마의 통행이 가능한 형태의 도로로서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의 일부인 점, ③ 일반인이 이 사건 통행로를 이용하여 고소인 토지나 인근의 밭, 임야에 출입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통행로 부분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서 육로에 해당한다.

2) 일반 교통 방해의 위험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① 이 사건 통행로는 2012. 경부터 피고인이 흙을 메꾸기 시작하여 2015. 현재의 통행로 형태로 만들어 진 점, ② 고소인 토지와 그 토지 뒤쪽의 임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점, ③ 고소 인 역시 이 사건 토지와 고소인 토지 사이의 경계 지점에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쇠사슬을 설치하였거나, 고소인 토지 부분이 일반 차량이 통행하기에 적절한 폭으로 정비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이 사건 통행로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의 행위가 기존 통행방식 대로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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