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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어린이집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8. 20. 15:30 경 위 E 어린이집 ‘ 예쁜 마음 방’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다른 아이의 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치던 피해자 F( 남, 3세) 의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아 손톱 자국이 생기게 하는 방법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육교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속기록 (F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F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아동복지 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없는 자리에서 A가 F의 볼을 꼬집은 점, A가 E 어린이집에서 일한 지 한 달 반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위와 같은 일이 벌어졌던 점,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을 경우 어린이집 운영 및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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