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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9 2014고단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예산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예산고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F CA110V 오토바이가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속력을 줄여 직진하는 피해자가 통과하고 난 뒤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위 승용차의 좌측 전조등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그 주변에 있던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신고하러가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예산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구세군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의 여자친구로 A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제1항의 사고장면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19. 21:16경 충남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구세군 교회 앞 길에서, A이 위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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