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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09.10 2013고단6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8. 12. 06:5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덕산면 북문리 인근 도로까지 약 15km를 C 에스엠5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에 있는 태성플라스틱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삽교 쪽에서 덕산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기 위해 손수레를 끌고 도로 우측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D(68세)과 피해자 E(여, 59세)를 위 에스엠5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E로 하여금 다발성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각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각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등)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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