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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09.06 2016고단4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9. 10:24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송월부대찌개’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0:2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10:2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산읍 쪽에서 아산시 쪽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피해자 E(51세)의 F 쏘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 E의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을 피고인의 카렌스Ⅱ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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