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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7.15 2015고단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3. 23. 구속취소되어 홍성교도소에서 석방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26. 19:4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 차량키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F 라이노4.5톤 덤프트럭에 탑승한 후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3. 26. 19:42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회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보공판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라이노4.5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에 있는 주교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한사거리 방면에서 예산군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위 주교사거리에 이르러 예산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교차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미리 교통신호와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피지 않은 채 정지진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하는 피해자 H(여, 50세)이 운전하는 I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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