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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2.17 2018고정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에 있는 아리랑 회전 교차로를 신성아파트 쪽에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이미 회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세광아파트 쪽에서 예산 보건소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 남, 83세) 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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