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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174
폐기물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종합건설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6. 16.경 D으로부터 아산시 E 소재 F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아산충전소 신축공사’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충전소 신축공사(이하 ‘청주충전소 신축공사’라 한다)를 각각 도급받아 진행하면서, I을 아산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J를 청주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1. 피고인 A

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되,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1. 8. 28.경까지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토목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위반 (1)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24.경 K에게 아산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K은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I이 현장대리인으로 신고된 아산충전소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서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I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청주충전소 신축공사 관련 범행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L에게 청주충전소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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