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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2.26 2012고단778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3. 11.경부터 경남 의령군 J에서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의령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11년도에 의령군에서 발주한 공사 중 ‘K’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5. 9.경 의령군청에서 위 주식회사 B을 수급인으로 하여 의령군으로부터 ‘K’를 도급 받은 후(공사대금 21,143,900원), 2011. 10.경 L가 경영하는 주식회사 M에 수수료조로 위 공사대금의 20퍼센트를 공제한 후 위 공사를 하도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자로서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부터 2011. 11. 21.까지 경남 의령군 N에 있는 위 제1의 가항의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 O을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겠다는 내용의 현장대리인계를 의령군청에 제출하고도, 위 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1. 26.경 경남 의령군 P담당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제1항의 공사현장에 가드레일이 설치된 날인 2011. 11. 21.에 피고인이 그곳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사항을 감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무실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일지’라는 제목으로 ‘공사명: K’, ‘공사감독자 : C’, ‘2011년 11월 21일 월요일, 날씨: 맑음’,'주요업무: 가드레일 설치 및 청소, 공사완료'라고 기재한 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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