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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4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6. 1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F 주식회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건축분야 초급기술자이고, 피고인 D는 2005. 4. 4.경부터 위 회사 전무로 근무한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이다.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G는 2011. 6. 16.경 H으로부터 아산시 I 소재 J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J 공사’라 한다), 청주시 흥덕구 K 소재 L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L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C을 이 사건 J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인 D를 이 사건 L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건설기술자는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이 사건 J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A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8. 29.경부터 2012. 1. 15.경까지 이 사건 J 공사현장에서 C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L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B에게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이 사건 L 공사현장에서 D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점]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재직증명서(피고인 C, 증거목록 순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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