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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8.23 2019고단101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유한회사 D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유한회사 C을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건설기술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C의 전문건설업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기술자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E으로부터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7. 7. 2.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D의 전문건설업 등록과 유지 등에 필요한 기술자의 인원수를 형식적으로 갖추기 위하여 A으로부터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3. 피고인 유한회사 C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4. 피고인 유한회사 D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F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건설기술경력증 수첩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사본, 메모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전과 확인, 첨부자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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