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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66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07: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하여 말이 횡설수설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 앞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차로를 문수암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장미공원 쪽에서 마리 어린이공원 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다 부분을 위 B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아반 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D 외 2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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