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00: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B 앞길부터 울산 북구 염 포로에 있는 현대자동차 제 4 공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00:15 경 울산 북구 염포로 현대자동차 4 공장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쪽에서 현대자동차 5 공장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주하던 중 맞은편 1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