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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수인 로에 있는 구운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안산 쪽에서 화서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수원역 쪽에서 안산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와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사진

1. 각 진단서 (C, E,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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