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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5나1753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D, E, F, G은 2012. 11. 12.경 세한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동두천시 H 소재 각자의 토지(총 6필지)에 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3개동을 신축하는 공사를 평당 3,200,000원에 각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 1. 28. 위 공사도급계약은 기성금 지급조건이 맞지 않아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이자 피고 C의 남편인 I는 2013. 2.경 위 6필지의 토지 중 2필지인 동두천시 J, K(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인 피고들을 대리하여 N에게 이 사건 부지 지상에 5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4개동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업자들을 선정하여 수행하도록 위임하였다.

다. 원고는 N로부터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 중 골조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골조공사’라고 한다)을 도급받았는데, 철근, 레미콘, 가설재를 원고가 공급해 주기로 하고 공사업자인 L에게 이 사건 골조공사를 평당 34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라.

L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3. 6. 11.경 4개동 4층(공사면적 합계 700.15평)까지의 골조공사를 마쳤다.

마. 원고는 위와 같이 4개동 4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후 I에게 당초 4개동 4층까지의 골조공사가 이루어진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2억 원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함과 아울러 이 사건 골조공사를 평당 970,000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골조공사 완료시 나머지 공사대금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I는 이 사건 골조공사 중 4개동 4층까지의 총 공사대금은 200,000,000원인데 위 금원에서 피고들이 대납한 레미콘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만을 지급하겠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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