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분할 및 합병 관계 1) 분할 전 경기 포천군 C 전 2,15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 한다
)은 1958. 12. 30. D 전 2,588㎡, E 전 225㎡, F 전 4,307㎡로 분할되었다(이하 각 가지 지번에 따라 ‘분할 전 제1, 2, 3토지’라 한다
). 분할 전 1, 2, 3토지 및 G 답 1,098㎡는 1990. 6. 8. D 답 8,218㎡로 합병되었다가, 2014. 1. 20.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 한편 분할 전 제2, 3토지는 위와 같이 합병 및 분할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2)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가 속한 경기도 포천군은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라 경기도 포천시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 대한민국은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3. 5. 13. 접수 제2672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69. 11. 12. 접수 제5150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2)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하여 1961.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분배농지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라 H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 대한민국은 1975. 12. 11. H에게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하여 1975. 10.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 주었다. 4) 분할 전 제1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1984. 2. 23.경, 분할 전 제2, 3토지에 관한 구 등기부는 1984. 3. 31.경 각 폐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