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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3.27 2016가단8596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E 임야 14,448㎡ 중 별지1 도면 표시 5, 6, 13 내지 32, 5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망 F(2009. 9. 24.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피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며, 원고는 망인의 형인 G의 처이다.

나. G는 1971. 1. 20. 충남 예산군 E 임야 2정 3단 6무보(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9. 7. 12.자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분할 전 E 토지에서 1980. 8. 8. 충남 예산군 H 임야 9무보가 분할되었고, 위 H 토지가 1980. 8. 8. 개간준공을 원인으로 하여 충남 예산군 I 전 262평으로 지번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866㎡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이하 ‘분할 전 I 토지’라 한다). 이후 분할 전 E 토지가 면적환산 등록 및 분할, 면적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 라.

G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3. 7. 4. 접수 제14297호로 ‘2013. 7. 2.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망인은 분할 전 E 토지를 개간할 무렵 위 분할 전 I 토지 지상에 연와조 세멘트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4평 5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부속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여, 1980. 1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이 사건 주택 중 별지2 도면 표시 1 내지 1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8㎡ 및 이 사건 창고 중 같은 도면 표시 15 내지 18,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이 각 건축되어 있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11963호로 위 (ㄱ)부분 118㎡ 지상 건물 및 (ㄴ)부분 6㎡ 지상 건물의 각 철거와 그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1. 4. "2000. 8. 8.경 위 점유부분에 관한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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