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F는 1971. 1. 20. 충남 예산군 E 임야 2정 3단 6무보(이하 ‘분할 전 E’라 한다, 이하 G 토지에 관한 행정구역의 기재를 생략한다)에 관하여 1949. 7. 12.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분할 전 E에서 1980. 8. 8. H 임야 9무보가 분할되었고, 위 H는1980. 8. 8. 개간준공을 원인으로 하여 I 전 262평으로 지번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같은 날 866㎡로 면적환산 등록되었다
(이하 ‘분할 전 I’라 한다). 분할 전 E는 이후 면적환산 등록 및 분할을 거쳐 E 임야 13,750㎡(이하 ‘이 사건 E’라 한다)가 되었다.
F의 동생인 J는 분할 전 E를 개간하기 전후 무렵 피고들은 ‘J가 1979.경부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는 분할 전 E를 개간한 직후인 1980. 10. 16. 어머니 K을 모시고 살던 주택과 그 부지인 L 대 483㎡를 매도하였고(을 7), 1980. 1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갑 2-2), 이 사건 주택에서 어머니 K을 모시고 살았는바(다툼 없는 사실), 이러한 사정에다 당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분할 전 E을 개간할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J는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 전 E을 개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J는 분할 전 E을 개간하기 전후 무렵부터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다고 추인된다.
분할 전 I 지상에 연와조 세멘트기와즙 평가건 주택 건평 24평 5홉(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과 부속창고 및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건축하여 1980. 12. 1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주택과 부속창고 중 일부는 분할 전 I에 접한 이 사건 E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