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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12.06 2016가단273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45,200원 및 2016. 6. 6.부터 충남 예산군 B 도로 189㎡에 대한 피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충남 예산군 B 대 215㎡(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망 C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1977년경 분할 전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기로 하여 분할측량을 한 후 1979. 3. 24.경 분할 전 토지에서 D 대 26㎡가 분할되었고, 이후 2009. 7. 16.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여 충남 예산군 B 도로 1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도로 26㎡(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로 분할 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 사건 D 토지는 망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피고가 그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고 2009. 7. 16. 이 사건 D 토지에 관하여 2009. 7.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망 C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2016. 3. 7. 망 C의 처인 원고가 2005. 1. 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의 아들인 E은 2015. 7. 16.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15. 7. 29.자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예산확보 후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보상관련 규정이 없어 보상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피고가 위 라.

항과 같은 민원회신을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구간 내 민원처리(보상) 추진계획 문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채 도로로 편입된 미협의 토지로 2009년 당시 피고가 이를 인지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내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토지 보상이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보상함이 타당하고, 사용료 등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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