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2. 1. 21:38 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신 탄로에 있는 지방도를 영동읍 방면에서 상촌면 방면으로 운행 중이 던 피해자 B(53 세) 이 운전하는 C 개인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 20: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위 F과 함께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D 파출소로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 22:10 경 위 D 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E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E에게 “ 개새끼, 씨 발 놈 아, 나를 교도소에 보내라. ”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달려들어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0), D 파출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