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10. 11. 20:40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변에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삼광 교통 택시 보조석 뒷 자리에 탑승하여 대해 초등학교로 가 던 중, 피해자가 “ 목적 지가 어디냐
”라고 하자 " 씨 발 놈 아 똑바로 가자, 내가 가자는 데로 가자" 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다시 목적지를 묻자, “ 대해 초등학교 쪽으로 가 ”라고 하여 운행 중 포항시 북구 중앙로 G에 있는 H 모텔 도로변에서, " 왜 이쪽으로 가냐
"라고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1. 21:00 경 포항시 북구 중앙로 G에 있는 ‘H 모텔’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신고 경위를 파악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E이 있는 자리에서 “ 니가 왜 수갑을 채우는데 내 죄명을 대라. 해병대 몇 기인데 씨 발 놈 아”, “ 니보다 나이 많다.
아버지 뻘이다.
씨 발 새끼야”, “야 이 개새끼, 소 새끼”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1. 21:10 경 포항시 북구 K에 있는 ‘I 파출소 ’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L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 자인 포항 북부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 야 임 마 이 개새끼 ”라고 하는 등 약 20~30 분 동안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