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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6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5. 9. 9. 02:42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 던 중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 개새끼, 좆같네

”라고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9. 03:00 경 위 범죄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에서, 경찰관 경위 F이 체포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수사 서류를 작성하는 위 F에게 “ 개새끼야, 씹할 놈 아 소설 쓰나, 귀엽다” 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엘지 G3 스마트 폰을 집어던지고, 위 F 앞에 있는 모니터에 메고 있던 루 이비 통 가방을 집어던져 모니터를 쓰러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감경 (-8 월)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 (6 월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1년 8월 [ 특별 양형 인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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