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6. 3. 3. 23:40 경 서울 광진구 건국 대학교 병원 부근에서 피해자 D(59 세) 가 운전하는 E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행선지를 월계동이라 말하고 위 택시를 타고 가 던 중 목적지를 석계 역으로 변경하고, 석계 역에 도착하여 피해 자로부터 요금 지불 후 하차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불응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 직진’ 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 개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00:10 경 D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피해 자인 F 파출소 소속 경위 G(45 세) 외 2명의 경찰관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 뒷좌석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F 파출소 앞에 도착하여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씨 발 놈 네가 뭔 데 내리라고 하냐
” 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