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10. 6. 23:40 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를 달리 던 택시기사 피해자 C(69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후 그 팔을 뒤로 꺾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 야 씨 발 놈 아, 택시비가 없으니 은 평 경찰서로 가자,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C 소유인 D 택시 안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발로 차서 시가 4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거치대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네비게이션 사진, 내사보고( 운전자 폭행 및 재물 손괴 피해를 당한 장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중 운전자 폭행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재물 손괴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2. 다수범죄 처벌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