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328』 피고인은 2015. 7. 16. 02:45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들에게 " 야 씹팔년아, 죽인다.
" 는 등 욕설을 하며 술에 취하여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그곳을 순찰 중인 대구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48 세) 이 제지하자 " 야 씹팔 놈 아 죽을래,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위 F을 향해 휘두르고, 위 F의 허벅지, 낭 심 부위를 3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4272』 피고인은 2015. 6. 6. 22:15 경 대구 북구 칠성 남로 47 시민 교회 앞에서 피해자 G(50 세) 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 하여 가 던 도중, 자신이 요구한 목적지로 가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 씹할 놈, 개새끼, 칼로 목을 딴다, 배를 찌른다, 좆같은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33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5 고단 42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운전자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