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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3.19 2014노3796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21:10경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피고인이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해서 제가 페트병을 들어 바닥에 던졌다. 그 후 I이 중간에서 피고인과 저의 가운데를 막고 서 있었고, 저는 피고인과 아무런 신체접촉이 없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I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E가 피고인이 서 있는 쪽과는 다른 방향의 벽 쪽으로 음료수병을 던졌다. 피고인과 E가 신체접촉이 있으려고 할 때마다 제가 말렸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본 E의 진술에도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목과 가슴 부위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의 목과 가슴 부위에서 아무런 상처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 ④ 피고인이 다음날인 2012. 6. 5. 폭행으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진단서를 발급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허위로 고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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