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당일 대구 동구 F 소재 G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나 위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말싸움은 있었을 뿐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 스스로가 경찰에서 “D(피해자)이 자기 집 앞으로 걸어가면서 저와 계속하여 말싸움을 하던 중에 D이 손에 들고 있던 냄비로 저의 머리를 때릴 듯이 흉내를 내는 것을 제가 손으로 D의 팔목을 붙잡으니 D이 손으로 저의 좌측 팔을 꼬집는 것을 제가 팔에 힘을 세게 주었더니 D이 입으로 저의 팔을 무는 것을 제가 좌측 팔을 제 가슴 쪽으로 끌어 당기자, D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는 ”이라서 진술하기도 한 상황과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