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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140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5. 6. 22. 진료를 받을 당시 ‘ 입 술 좌측 부위 찢어 짐, 좌측 눈주위 멍들고 광대뼈 부위 압통, 우측 팔꿈치 찰과상’ 이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 직후 상황을 목격한 증인 H이 ‘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들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얼굴에서 모두 피가 났는데 피해자의 눈가에 피가 났던 것 같다.

싸움이 끝난 후 서로에게 화해 하라고 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정황 상 쌍방 폭행으로 판단되었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증인 I이 ‘ 이 사건 이후인 2015. 6. 21. 피해자를 보았는데 얼굴이 비교적 깨끗했는데 약간의 스크래치가 있었다.

K 대리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웠다는 얘기를 들었다.

’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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