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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18 2015노241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제 뺨을 때려 끼고 있던 안경이 날아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렸고, 제가 쓰러지자 발로 등과 가슴을 수차례 밟았다.

” 라는 취지로 핵심적인 피해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사 관련 회의를 하다가 폭행당하였다는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도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 F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다음 날인 2014. 7. 10. 발급 받은 진단서 상의 상해 부위( 뇌진탕, 흉부 좌상 등)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구급 활동 일지 사본( 증거기록 제 29 쪽 )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인 2014. 7. 9. 15:13 경 “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 면서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119 구급 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J 병원으로 이송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해자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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