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방법, 폭행을 전후한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다소 과장은 있으나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② 판시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지금 생각하니 옷을 잡고 나오라고 하였는데 안 나오려고 하여 손목과 발목을 잡고 당긴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93쪽), ③ 판시 제2항 범행을 목격한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과 손목, 가방끈을 잡고 끌어당겼으며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바닥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G은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112에 신고까지 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당한 정도의 물리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판시 제2항 범행 당일인 2011. 12. 19. 머리, 목과 허리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며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기왕증이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당심에서의 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7.말경까지 요추 부위의 치료를 받아온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치료는 2011. 7.말경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경추 부위의 치료는 받은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