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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5고단102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2] 피고인과 C는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014. 12. 3.경 아르바이트를 위한 출입증 제작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자우편을 통해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전송받아간 성명불상자로부터 2014. 12. 4.경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제작한 위조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보내주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주민등록증의 명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5.경까지 위 성명불상자, C와 공모하여 별지 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타인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제시함으로써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규거래신청서 용지의 예금거래신청서 성명란에 ‘D’, 주민번호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신청인란의 D의 기명 뒤에 서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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