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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2 2013고단5840 (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 6 내지 11, 14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40-1』 피고인은 대출사기 및 주민등록증 위조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사기 등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은행 계좌 개설을 해 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받고 자신의 사진파일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해주고 그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으로 교체되어 위조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개의 은행계좌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지하철 역 인근 상호불상의 사진관에서 증명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자신의 이메일에 저장해 둔 다음 위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사진 파일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피고인의 사진 파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현출하고, ‘C’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서울 성북구 D 302호)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매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그때부터 2013. 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서 주민등록증 6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서울 성북구청장 등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29.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808 안석빌딩 1층에 있는 농협 이수역 지점에서, 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의 주민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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