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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5고단516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함께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2014. 12.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타인 행세를 하며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1건당 15만 원씩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하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3.경 C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과 C의 사진파일을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C의 증명사진을 서울 영등포구청장의 관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양식에 붙이고,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주소란에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1동 202호’, 발행일자란에 ‘2009. 12. 30.’, 발행자 명의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라고 작성한 후 이를 주민등록증 모양의 카드에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영등포구청장 발행의 공문서인 D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⑴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7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창신용협동조합 본점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조된 D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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