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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2.05 2014고단1728
위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서 보내 줄 테니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통장 1개당 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사진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5. 25.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에 대한 천안시장 명의의 주민등록증 등 위조된 주민등록증 10개를 받았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6. 목포시 상동 860-1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C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미래에셋증권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C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5. 26. 목포시 상동 860-1에 있는 미래에셋증권 목포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계좌개설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충남 천안시 E’라고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계좌개설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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