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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19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가 아파트 소유자를 사칭하여 아파트를 타인에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아파트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입수하고 이를 이용하여 아파트 소유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다음, B는 마치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파트 임차를 구하는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7,5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손해를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 기준의 하한을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7. 아파트 소유자 C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자마자 피고인과 B는 곧바로 위 C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입수하고 나아가 2014. 9. 4. 위 C 명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위 예금계좌로 수차례 금원을 입출금하는 등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B는 2019년에 다시 위 C의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하여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입수한 후 마치 아파트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였고 그 편취액이 6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과 B는 이 사건 이외에도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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