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51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이용하여 위조한 후 위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를 자신에게 양도하여주면 1일당 1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고 하자, 그에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3. 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 C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과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D의 주민등록번호, 이름란에는 ‘D’, 사진란에는 피고인의 사진을 삽입한 뒤 강원도 원주시장의 관인을 위조하여 삽입하는 등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문서인 강원도 원주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2013. 9. 13. 충북 옥천면 금구리 옥천 농협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농협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전에 지시받은 대로 2013. 9. 13. 충북 옥천면 금구리 옥천 농협에서 계좌거래신청서에 볼펜을 사용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