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구합62193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9. 5. 경기도지사로부터 설비용량 900.99kW ,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 규모로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게 안성시 B 전 10,19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에 위 가.

항과 같이 허가받은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시도C선에 접하여 있고 면적이 10,000㎡를 넘으며 시야가 트여 있어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태양광 패널에서 발생하는 중금속 성분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오염되는 등 환경오염 우려가 높아 태양광발전시설 입지로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2019. 5. 27.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자연경관이 훼손될 여지가 크지 않고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도 없는 점, 피고는 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장려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점, 피고는 2015년 이후 여러 차례 이 사건 신청지와 유사한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개발행위를 허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청은 비례 원칙과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신청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