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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7구합10760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2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금산군 B 외 4필지 13,41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서 ‘C’의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49.05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8. 2.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 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7년 제1회 금산군계획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생태축이 단절되고 인접민가와의 이격거리가 매우 가깝고, 주변경관과 부조화되고, 주민집단민원이 제기됨을 사유로 부결되었으며,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에 해당하여 보전용도로써 개발보다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경관보호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해야 하는데 토지의 경사도는 19.29°이며 23,479㎡의 절토가 이루어지고 22,122㎡의 성토를 통해 부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배수가 변경되거나 유수에 부정적 영향이 있고, 개발로 인하여 생태축이 단절되고 주변민가(약50 ~ 60가구)에 경관상 피해가 발생되며, 인근에 약 400m 떨어진 전국 최대의 D자생지인 E 및 D축제장의 주진입로 주변(도로에서 70m)에 위치하고 있어[2000년부터 매년 D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수많은 방문객이 참여하고 있고 매년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 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함.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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