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8구합105056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충남 청양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원고 B는 같은 곳에서 ‘E’라는 상호로 각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492.8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2017. 1. 15. 피고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 A는 충남 청양군 C 외 2필지 임야 8,685㎡에, 원고 B는 C 임야 8,277㎡(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각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4.경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5. 15. 원고들에게 ‘청양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의 주택이격 거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밀집지역’이란 5호 이상의 인가(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산정기준은 실제 거주 주택부지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로 연결되는 호수를 합산한 것으로 공가를 제외한다.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5호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5호 미만인 경우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신청부지 면적이 2,000㎡ 이내(이 경우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100m이상 이격하고, 발전사업 간의 제한거리를 경계로부터 50m 이상으로 한다)이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경우나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