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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07 2019구합10143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6. 20. 피고로부터 충남 예산군 B 토지에서 ‘C’의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9.36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위 B 토지 외 1필지 1,78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9.경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와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2018. 11. 28. 개최된 예산군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신청과 관련한 안건이 ‘경관훼손이 심하여 입지여건으로 부적절’, ‘산사태 1등급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과도한 절ㆍ성토가 수반되어 산사태 위험이 큼’을 이유로 부결되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제1항 제4호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지의 반경 400m 이내에 주택 10여 가구가 밀집되어 있고, 지방도 D선에 접하여 이를 이용하는 통행인에게 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조망되며, 태양광 발전시설 특성상 차폐가 어려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에 의거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본 사업지는 생태자연도 2등급, 식생보전 3등급지로 산림자원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우선시되며, 연쇄적인 산림훼손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부지조성시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따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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