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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7구합10747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산시 B 외 5필지 14,386㎡(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7. 6. 16. 피고에게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7. 2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서산시 C 외 3필지에서 ‘D 태양광발전소’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997.2KW,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Hz)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17. 11. 13. 서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안건으로 하여 심의를 상정하였는데, 같은 달 21. ‘인근지역에 주택이 5호 이상 있고 시도와 인접하여 자연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입지 부적합’이라는 사유로 위 안건이 부결되었다.

신청지 주변 인근지역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있고, E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분야별 검토사항 중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개발행위로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ㆍ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신청지는 대규모 공작물 설치(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자연경관 및 미관의 훼손, 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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