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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3 2018구합100563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5. 15. 피고로부터 서산시 B, C에서 ‘D’라는 상호로 태양광 발전사업(설비용량 497KW, 공급전압 380V, 주파수 60Hz)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전기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서산시 B, C, E 중 8,141㎡(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8. 1. 4. 피고에게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11. 원고에 대하여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제1항 제2호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주거밀집지역’이란 10호 이상의 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한다)이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 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은 주택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제8조(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가장 가까운 주택 기준) 직선거리 200m 안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10호 미만의 경우에는 가옥 당 20m 이상 이격하되 최소 50m 이상 이격할 것 (단서 생략)

라. 피고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제정한 서산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2017. 6. 26. 훈령 제279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지침’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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