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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210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06. 5. 18.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청소용품 브랜드 D 제품을 홈쇼핑 또는 대형마트 등에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06. 5. 18.경부터 2017. 4. 26.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법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2. 7. 6.경 고향인 제주도에 가기 위하여 ㈜E의 항공권을 구매하는데 피해자 회사의 F법인카드 341,9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합계 3,830,3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인 G의 대표 H에게 부탁하여 실제로 G으로부터 납품받은 제품보다 공급가액을 더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다음 2013. 3. 18.경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인 110,240,000원을 G에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G으로부터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19,190,5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K,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계좌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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